[최광숙 칼럼] 공무원연금 개혁이 먼저다/대기자

[최광숙 칼럼] 공무원연금 개혁이 먼저다/대기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3-01-17 02:22
수정 2023-01-1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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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공무원연금 3.5조 세금 투입
국가 보전으로 개혁 절박감 없어
국민연금 수급액과 4.7배 차이 커
연금설계 등 불공정 손봐야

최광숙 대기자
최광숙 대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개혁 기치를 내걸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특히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국민 개개인의 노후 설계와 직결되는 ‘핫이슈’다. 최근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있으나 개혁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걱정이 앞선다. 덩치는 국민연금이 가장 크지만, 가장 문제가 많아 당장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은 공무원연금이기 때문이다.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세금이 들어가는 곳부터 먼저 칼을 대는 게 상식이다. 국민연금은 2057년 기금이 고갈되는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이미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폭은 3조 5000억원, 2070년 19조여원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네 차례 이뤄졌지만 적자가 줄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본적으로 연금 대폭 삭감이라는 극약처방이 필요한데, 보험료만 소폭 인상하는 미봉책만 내놓는 등 ‘무늬만 개혁’하는 바람에 연금 적자를 줄이는 데 턱도 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선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형평성, 공정성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월평균 53만원을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액은 월 248만원으로 무려 4.7배다. 공무원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길게 낸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과 조건을 비슷하게 맞추어도 공무원연금이 훨씬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구조 자체가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수령하는 연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연금 상한액의 경우 공무원연금은 월 860만원이지만 국민연금은 월 550만원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연금을 1.6배 더 많이 낼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수급액 차이가 너무 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두 연금 통합운영을 권고하는 것도 그래서다. OECD 국가 중 두 연금이 통합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특혜 감추기에 급급하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5% 덜 받는다는 거짓말까지 버젓이 한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만 해도 공무원연금은 전액 정부 지원으로 시작했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일원화가 이뤄져 전 국민과 공무원이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연금개혁을 강력 추진한 게 주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나면 무조건 나라가 책임지고 보전을 해 주니 고통이 따르는 연금개혁에 대한 절박감이 있을 리 만무다. 국가가 공무원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경우는 우리나라 말고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니 이런 특혜도 없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 1인당 국가가 메워 준 돈이 연간 726만원이나 된다. 2070년엔 1754만원으로 2.4배 증가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대 정부들처럼 변죽만 울리고 실패할 수 있다. 그 첫 타깃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돼야 한다. ‘세금 먹는 하마’인 공무원연금을 내버려두고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을 설득할 논리는 궁색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불공정한 상황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
2023-0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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