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가능성 암시
국제관계 신성불가침 한미동맹
세속화의 경로에 들어서
바이든 시대, 불이익 없어야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이 낡디낡은 고문서를 지금 보는 것은 웬일일까.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한다. 특히 그 제6조를 읽는 일은 지금도 스릴이 넘친다.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 조약의 가조인 직후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이렇게 발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 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이 조약을 ‘혜택’, ‘번영’, ‘보호’란 코드로 읽어 이것을 전파했다. 이 ‘전설’은 지금도 유효, 아니 신앙이 됐다.
한미방위조약은 ‘상호’ 조약이다. 즉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일방적으로’ 원조한다는 말이 아니다. 과거엔 그랬다. 뭐 우리가 미국을 ‘원조’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런데 이른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 곧 미·러·중·인·일 다음이 한국이다. 이런! 핵보유국인 프랑스, 영국보다 앞에 있다 (이 순위표가 맞는지 여부는 일단 접어 두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보니 낡은 문서에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태평양 지역’이란 개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언제 예컨대 태평양함대 따위를 거느린 ‘해양세력’이었던 적이 없으므로 여전히 생경하다. 하긴 우리 해군이 내세운 ‘대양함대의 꿈’이 혹 반도라는 우리의 지정학적 ‘치명성’을 일거에 뒤흔들 획기적 기획일지는 모르나 이는 좀 하세월이다.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줄여서 쿼드(Quad)라는 게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외교장관이 국제 안보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가지는 외교장관 회담을 말한다. 소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장해 대서양 나토처럼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미국이 2018년 이전의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전환한 것이 못내 미심쩍던 차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작계 구역에 ‘태평양’이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보니 더욱 불길해진다. 어차피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저 악명 높은 조약의 제4조는 이렇게 돼 있지 않던가.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비록 ‘상호’방위조약이지만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을 ‘미합중국의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미합중국이 ‘허여’한 적이 없으므로 우리 군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작전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를 역(逆)인계철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레짐체인지’가 일어났다. 트럼프 레거시 중 하나가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고, 또 한미동맹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즉 한미동맹도 미국 이익에 맞지 않다면 언제든지 종료될 수도 있음을 트럼프는 암시했다. 동맹도 거래 대상이란 말이다. 이승만의 언약 이래 한미동맹은 우리 국제관계의 신성불가침의 ‘소도’였다. 신흥 종교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세속화’의 경로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 우리 군이 그저 ‘동맹’이라는 이유로 ‘태평양 지역’에 호출되는 것은 아닐까.
2021-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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