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현 일본 테츠야공무점 대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과 공존하고 있다. 그 공존을 적나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연말연시이다. 일본의 연말과 정초는 보통 일주일에서 최대 2주일간 지속되는 장기연휴로 4월 말 5월 초의 골든위크, 8월 오봉야스미와 함께 일본의 3대 연휴로 불린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공 인프라 시설의 건설현장도 그중 하나다. 사람들이 귀향하는 틈(?)을 타 땅을 헤집는다. 하수도와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통신선을 새로 깐다. 도쿄 지하철 긴자센도 연말연시에 6일간 구간운휴를 결정했다. 이러한 노동 현장에 그들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아니, 연말연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고향에 못 가는 거 특근 수당이 붙는 연말연시에 조금이라도 더 벌자는 것일 테다. 편의점 및 패밀리 레스토랑은 이미 네팔, 베트남, 미얀마, 중국, 인도, 파키스탄 종업원들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도쿄만 그러한 줄 알았더니 지방도시는 더했다. 사원여행을 갔던 기후현의 히라유 호텔의 종업원은 70%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고 세계문화유산 시라카와고 마을의 일본식당은 아예 점장이 외국인이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도쿄 우에노의 한국식당도 점장은 중국동포, 부점장은 네팔인이니까. 임금 처우 등은 물론 모두가 평등하다.
세계적인 저출산율을 자랑하는 한국의 작년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뉴스는 여전히 기본적인 근대성조차 망각한 전근대적인 것들로 가득 찼다. 아니 무슨 태평양전쟁 시대 전범 기업도 아니고 임금을 종이쿠폰으로 지불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이런 짓을 태연자약하게 해 왔던 사업주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꿀 리가 없다. 그렇기에 당국의 단속도 있어야 하지만, 근대성을 장착한 시민들이 철저한 신고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종이쿠폰 건도 지역사회의 시민단체가 노동청에 고발했기 때문에 비로소 알려진 것이다.
아 참, 꼭 이런 글을 쓰면 ‘불법체류자 강제송환’이 나온다. 이 말은, 글쓴이가 아니라 사업주들이 새겨들어야 한다. 불법체류자가 회사에 면접을 왔을 경우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업주라면 법무부에 신고하면 된다. 내 말은 왜 일 시키면서 온갖 차별에, 임금을 떼먹느냐는 것이다.
아무튼 올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2020-0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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