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법관 좌표찍기와 사법부 식민화

[서울 on] 법관 좌표찍기와 사법부 식민화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6-27 01:00
수정 2024-06-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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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법원에 대해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건 옳은 말이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사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주 뒤 재판부를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전 대표의 방북비’,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의 형사15부는 ‘쌍방울의 주가조작용’으로 인정한 데 대해 “같은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의 비판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지지자들의 판사 공격을 부추기는 ‘좌표찍기’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이 전 부지사 사건의 부장판사 신상을 공개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쏟아냈다. 탄핵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법 근처에선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어 수원지법이 부장판사 신변 보호를 검토하기도 했다고 한다. 압박과 위협이 거세지면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르기보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을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치권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이용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각 정파는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 재판을 ‘정치적 기소·판결’로 치부하며 이미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사법의 정치화’는 보통 사법부가 특정 정파의 뜻에 따라 판결하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정치권이 사법을 정쟁화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으로 넘겨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공격하는 ‘정치의 사법화’는 일상화됐다. 최근 국민의힘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대법원장을 정쟁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치권이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 지지자를 동원해 사법부를 자신의 뜻에 굴복시키려는 ‘정치의 사법부 식민화’를 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원도 스스로 정치의 사법부 식민화에 일조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법원이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하자 문재인 정부가 직접 비판하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은 판사 개인을 원색 비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공식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후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다른 사건들의 판결에 대해 판사 좌표를 찍으며 공격하자 우려 입장을 냈다.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가 법관 보호를 정치적이고 선별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법원 내에 존재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수호할 책임은 법원 자신에게도 있다.

박기석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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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사회부 기자
2024-06-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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