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지연된 정의의 지연

[서울 on] 지연된 정의의 지연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4-18 00:12
수정 2024-04-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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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에서 간첩으로 몰려 1972년 사형당한 오경무씨는 지난해 10월 재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오씨의 유족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경무씨가 강요가 아닌 자의로 밀입북했을 수 있기에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무씨는 1966년 어머니를 통해 6·25 전쟁 때 실종된 형 경지씨가 북한에 생존해 있으며 형제를 보러 제주도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서 경무씨의 이복동생 경대씨는 그해 6월 제주도에서 경지씨를 만났고, “일본에 같이 가자”는 경지씨에게 속아 북한으로 끌려갔다. 이후 “고향에서 다른 형제를 만나게 해 달라. 안 그러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경지씨의 협박을 받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

경무씨는 그해 8월 경지씨를 자수시키자고 경대씨와 약속하고 만남 장소로 나갔다. 그러나 경지씨는 권총으로 위협하며 경대씨를 집으로 보내고 경무씨만 북한으로 데려갔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돌아온 경무씨는 경대씨와 중앙정보부에 체포돼 고문을 받았고 법원에서 반공법(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경대씨는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경무씨의 재심 1심 재판부는 “경무씨가 권총으로 위협받아 밀입북했고, 북에서 탈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국보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사실은 경대씨가 앞서 제기한 재심 재판에서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경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도 ‘권총 위협’은 사실로 수용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검찰은 2심 재판에서 경무씨가 경지씨를 만나면 북한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며 월북에 자발적 의사가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는 대검찰청의 ‘과거사 재심 사건 업무 매뉴얼’에 어긋난다. 대검찰청은 2019년 독재 정권의 사법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과거사를 사과하며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재심 무죄 선고 시 일률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공소의 기초가 된 공범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인정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다’라는 법 격언이 있다. 사법기관이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제때 구현하지 않으면 정의 구현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경무씨의 재심 1심 재판부는 지연된 정의를 늦게나마 구현하려 했지만, 검찰이 지연된 정의의 구현마저 다시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과거의 잘못을 시정한다는 재심의 취지에 맞게 검찰이 무죄가 선고된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적극 포기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기석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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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사회부 기자
박기석 사회부 기자
2024-04-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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