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기업엔 “아니면 말고”란 없다

[마감 후] 기업엔 “아니면 말고”란 없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4-02-20 23:30
수정 2024-02-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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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일 검찰을 출입하던 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곧 기자실이 술렁였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측의 반격으로 해석됐지만, 이 부회장이 반격의 카드로 택한 수심위 제도 자체는 생소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18년 검찰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됐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내용을 보면 왜 그 수사를 했느냐, 수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가 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과잉수사·수사지연·수사방법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외부적으로 점검받고 수사 이후라도 점검받겠다는 각오로 수사하려고 한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그로부터 약 3주 뒤 대검에서 수심위가 열렸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회의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14명이 참석했고, 9시간에 걸쳐 마라톤 심의를 진행했다. 결과는 ‘10대3’ 압도적 표 대결에 따른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였다. 표결에는 심의를 주재한 위원장 권한대행이 빠졌고, 13명의 외부 전문가 중 10명이 이 부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삼성 흔들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수사팀으로서는 기소 전 ‘자체 평가전’에서 참패한 셈이었다.

검찰 스스로 개혁안으로 도입한 수심위 권고까지 거부하고 이 회장(2022년 10월 회장 취임) 기소를 강행한 1심 결과는 검찰 입장에서는 더욱 참담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도 조작했다고 봤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3년 8개월 전 수심위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수년간 매주 재판 출석 의무 탓에 이 회장의 글로벌 경영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전부 무죄’로 판단한 만큼 검찰이 이번에는 기계적 항소 관행을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2심으로 끌고 갔다.

그간 재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업 수사가 개별 기업을 넘어 신산업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불법 콜택시 운영 혐의와 비트코인 허위 거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송치형 두나무 회장 역시 1~3심 모두 무죄로 끝났지만, 쏘카는 해당 사업에서 철수했고 국내에 가상화폐(코인) 거래 시장을 키우려던 송 회장은 불법이라는 낙인만 찍힌 채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차기 사업 발굴과 플랫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재판에서 무죄가 났다고 사과하는 검사를 본 적 있습니까? 기업에는 ‘아니면 말고’란 없습니다. 불법 낙인이 찍히는 순간 기업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용산 다음 권력이라는 ‘서초동’에는 감히 우는소리도 할 수 없다는 한 대기업 임원의 푸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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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산업부 차장
박성국 산업부 차장
2024-02-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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