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아무리 죽어도 안 바뀌는 것/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아무리 죽어도 안 바뀌는 것/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2-08 23:28
수정 2024-0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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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야근을 마칠 무렵 소방청의 알림 문자가 떴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구조대원 2명 고립 추정.’ 데자뷔, 털이 쭈뼛 솟았다. 고립된 지 1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기적을 바라며 밤새 구조 소식을 기다렸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까.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는 화재 현장에 투입된 지 30분도 안 돼 건물 붕괴로 고립돼 순직했다. 주인 잃은 근무복을 끌어안고 유족은 오열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의 문제가 소방관들의 순직에도 해마다 되풀이됐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화재진압·구급·구조 등 위험 직무에서 일하던 소방관 40명이 순직했다. 문경 사고까지 3년 내 화재진압 순직자만 10명에 달한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 단독주택 화재, 2022년 1월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20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에서 소방관 7명이 샌드위치패널 건물에 고립돼 순직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12월 준불연 등급의 샌드위치패널 품질 인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11월 불시 점검에서 10곳 중 9곳이 불량 자재를 쓰다 적발됐다.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넣는 샌드위치패널은 준불연재라도 사방에서 불이 일면 탈 수밖에 없어 금지하거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5년간 1만 6067건의 샌드위치패널 화재로 98명이 숨지는 등 1012명의 인명 피해가 났고, 1조 32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매뉴얼은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에는 지휘관의 최종 지시를 받고서 화재 현장에 진입하고, 현장에서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도 구성하게 돼 있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들어가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소방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RIT의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의문을 제기한다. 구조팀이 고립되면 그땐 ‘진입 신호를 내린’ 지휘관을 진짜 문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소방관들은 진입을 안 했다가 문제가 되면 ‘소극 행정’에 따른 비난과 책임을 져야 해 위험해도 일단 진입부터 하고 본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2만 3060명(전체 44%)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4465명(8.5%)은 자살을 생각했다. 실제 10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은 126명에 이른다. 동료의 죽음은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안기지만 치료할 새도 없이 다시 현장에 투입돼 상처는 덧난다. 화재 현장에 들여보낼 로봇·드론 등을 발전시킬 소방청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20억원에 그쳤다. 정치권과 지역소방본부 예산을 쥔 지방자치단체장도 관심이 없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은 막아야 한다.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의 안전 강화와 예우는 국가의 품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눈치 보지 말고 안전에 관한 한 철저한 기술 개발과 관리감독으로 추가 희생을 막아야 한다. 특히 특별한 인명 구조가 필요 없는 위험천만한 화재 현장이라면 소방관에게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말하고 이를 용인해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해 보인다. 누구에게도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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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2024-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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