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인데…. 돈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앞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후 중대재해가 처음 발생한 부산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밝힌 소회다. “현장을 보니 매우 위험해 보이는 기계 장비인데 안전 조치는 없어 보였다”는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중처법이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 가고 있다는 건 통계로도 입증된다. 법 시행 전인 2021년 683명이던 중대재해 사망자가 2022년 644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500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사망자 459명 중 267명(58.2%)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확대 적용에 따른 감축 효과는 높아질 수 있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놓고 사회적 혼란이 사뭇 컸다. 중소 사업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유예 필요성이 대두됐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중처법 처벌을 받게 되면 폐업 및 근로자가 실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반면 800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총선용 대책이라는 비판에도 적용 유예를 고려할 지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형 사업장의 징역형을 피하려는 시도와 달리 소규모 사업장은 벌금을 부담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는 폐업과 실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추가 유예와 별도로 83만여개에 달하는 중소 사업장에 대해 사상 첫 산업안전 대진단을 거쳐 위험도 등을 고려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인난이 심각한 안전보건 관리 전문 인력 2만명 양성 및 공동 안전 관리전문가 선임 지원 등도 병행한다. 늦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은 기업과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환경 조성이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인식에 노사 간 차이는 없다. 관건은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과감한 규제 신설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 기업이 안전 대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보호 대상이자 의무 주체인 근로자의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은 감내할 여력이 충분하다. 안전이 생활화되면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앞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후 중대재해가 처음 발생한 부산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밝힌 소회다. “현장을 보니 매우 위험해 보이는 기계 장비인데 안전 조치는 없어 보였다”는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중처법이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 가고 있다는 건 통계로도 입증된다. 법 시행 전인 2021년 683명이던 중대재해 사망자가 2022년 644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500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사망자 459명 중 267명(58.2%)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확대 적용에 따른 감축 효과는 높아질 수 있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놓고 사회적 혼란이 사뭇 컸다. 중소 사업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유예 필요성이 대두됐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중처법 처벌을 받게 되면 폐업 및 근로자가 실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반면 800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총선용 대책이라는 비판에도 적용 유예를 고려할 지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형 사업장의 징역형을 피하려는 시도와 달리 소규모 사업장은 벌금을 부담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는 폐업과 실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추가 유예와 별도로 83만여개에 달하는 중소 사업장에 대해 사상 첫 산업안전 대진단을 거쳐 위험도 등을 고려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인난이 심각한 안전보건 관리 전문 인력 2만명 양성 및 공동 안전 관리전문가 선임 지원 등도 병행한다. 늦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은 기업과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환경 조성이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인식에 노사 간 차이는 없다. 관건은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과감한 규제 신설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 기업이 안전 대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보호 대상이자 의무 주체인 근로자의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은 감내할 여력이 충분하다. 안전이 생활화되면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하다.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국장급
2024-0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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