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세기의 재판’이 남긴 것/임주형 사회부 차장

[마감 후] ‘세기의 재판’이 남긴 것/임주형 사회부 차장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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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1-30 02:42
수정 2024-01-3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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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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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세기의 재판’인지는 딱히 정해진 답이 없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면 세기의 재판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거나 법과 정의를 새롭게 구현한 재판이라야 세기의 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인들이 일어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드레퓌스 재판’, 현직 대통령 하야를 부른 ‘워터게이트 재판’, 여성 환경운동가가 부도덕한 대기업과 싸워 이긴 ‘에린 브로코비치 재판’ 등이 세계사에 남은 세기의 재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있다.

지난 26일 1심 선고가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재판도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석에 섰기 때문이다. 기소된 후 무려 1811일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다. 290번의 재판이 열렸고, 101명이 증인으로 나와 화제를 모았다. 검찰의 공소장은 296쪽에 달했고, 적용된 혐의는 47개였다. 재판부는 4시간 30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했다. 판결문이 3000쪽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남긴 건 숫자놀음 같은 이런 기록이 전부다. 정치권은 선고 후 무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정당한 (무죄) 판결”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수사 책임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점을 들어 공세를 가했다. 듣고 보니 여야 모두 서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쉬쉬’ 모드로 돌변했다.

법조계에서도 논란만 일었다. 재판부는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놓고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현직 판사는 “(양 전 대법장이) 월권이라 무죄인 거냐. 재판개입 권한이라도 만들어야 직권남용이 되는 거냐”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반응도 아쉽다. “이런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만 밝힌 뒤 법정을 떠났다.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다’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선 ‘억울함’을 풀었다는 후련함이 가슴을 메웠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을 보며 허탈함과 분노를 느꼈던 국민에게도 메시지를 냈어야 했다. 그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한 후배 법관들에게도 미안함을 전달했어야 했다.

새로 출범한 ‘조희대 코트’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나 조 대법원장은 ‘김명수 코트’ 시절 축소된 법원행정처 조직을 다시 확대한 터라 사법행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대법원장의 친위대처럼 활동하고 인사에서 우대받는 현상이 반복돼선 안 된다.
2024-01-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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