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존재감 각인 ‘노사 법치주의’ 조급증 경계해야/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존재감 각인 ‘노사 법치주의’ 조급증 경계해야/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1-03 00:35
수정 2023-11-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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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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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과 2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의 회계공시제도를 수용했다. 그동안 회계 공시를 ‘노조 망신 주기, 옥죄기’라며 거세게 반발한 것을 고려할 때 전격적인 결정으로 해석됐다.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에 기반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라고 밝혔다.

조합원의 84%가 가입한 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로 노조운동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노조와 사용자가 법과 원칙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이뤄 내는 노사 법치주의를 각인시킨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는 인정받을 만하다. 다만 노동개혁 성과를 거론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노조의 회계 공시는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미공시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조합원이 이탈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가 자칫 고용부의 ‘조급증’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주당 최대 69시간,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선택근로제 확대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제주도 한 달 살기’ 등을 거론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연차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냉소적 반응이 이어졌다. 결국 노동개혁의 한 축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산하 위원회의 양대 노총이 독점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 “실무검토 단계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취소한 뒤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양대 노총의 권한 축소가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실무자 실수”라고 밝혔지만 속내를 드러내며 노정 갈등만 부추기게 됐다.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교체는 진행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월 22일 ‘노동의 미래 포럼’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합동간담회에서 “청년·플랫폼 종사자·미조직 근로자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를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된 일정이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고용부의 근로자위원 구조 개편은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근로자의 생존권과 연계된 최저임금위원회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고용부만 바라보던 각 부처의 근로자위원 교체도 급물살을 탈 것이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명약관화하다.

노동계가 회계 공시를 수용했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동개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가 노동계를 대화와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갈등과 대결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노동계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지만 정부도 ‘갈등 유발자’의 행보를 견지하는 듯하다. 사회적 대화의 가치를 중시하며 노동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노동계 출신 장차관이 형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적 판단이나 일정은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2023-11-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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