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중대재해 감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중대재해 감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12 00:15
수정 2023-09-1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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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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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이 줄지 않고 있다. 산업 현장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의 현장 점검 및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고를 공지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안전 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엄벌 방침을 밝히는 등 ‘채찍’을 들이댔지만 감소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보니 사고 원인은 잘 알고 있지만 대책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18명) 대비 9.1%(29명) 감소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오랜 관행 및 안전 투자보다 보상 비용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 등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후진적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지난달 8일 경기 성남의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인 1조로 빵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려 다른 통으로 옮기는 작업 중 동료가 안전 확인 없이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했다. 리프트가 내려오면 작동하는 안전장치는 가동되지 않았다. 다음날 경기 안성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는 타설 작업 중이던 9층 바닥면이 무너지면서 8층에서 작업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와 30대 형제가 숨지고 다른 작업자 4명이 다쳤다. 아래층의 벽·기둥·지지대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한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산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 현재 환경에서라면 더 큰 피해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발생한 건설업 사고 사망자 402명 중 47명(11.7%)이 외국인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보조 역할을 담당하던 외국인들이 위험도가 높은 주요 작업에 투입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라진 ‘안전제일’이 소환됐다. 안전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업무뿐 아니라 철저한 안전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작업장에는 외국어로 수칙을 게시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안전관리자나 감리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위반자는 퇴출시키는 엄격함도 필요하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개선 완료 전까지 작업을 중지시키는 추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기계는 고장이 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관건은 예상치 못한 고장이나 실수에도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경험에 의존해 대충대충 빨리빨리는 지양하고 위험하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얼마 전 끝난 드라마처럼 가족 또는 친구와 ‘살아서 퇴근하기’ 약속이라도 권해야 할 판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2023-09-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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