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첫 단추 잘못 끼운 근로시간 논란/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첫 단추 잘못 끼운 근로시간 논란/이은주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3-14 01:24
수정 2023-03-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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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획취재부 차장
이은주 기획취재부 차장
건설 현장에서는 야근이 쉽지 않다. 해가 지면 시설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해 뜰 때 일을 하려면 여름에 더 많이 해야 하고, 휴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정유화학업계는 정기적으로 대정비 작업을 한다. 1년에 한두 달 시설 가동을 완전 중지하고 정비나 청소를 하는 작업이다. 시설을 중단시켰으니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두 달 동안 상당히 많은 근로시간을 투입해야만 한다.

이 이야기들은 2018년 1월 18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나온 논의의 일부다.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에 나와 일할 때에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2배의 수당을 줘야 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이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첫 전합 공개변론으로 기록됐다. 지금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당시 공개변론 영상을 볼 수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근로일 1주일’을 셈할 때 휴일을 포함할지 혹은 휴일은 별도로 할 것인지를 다뤘다.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평일의 150%로 할지, 200%로 산정할지를 가리는 판결이었다. 통상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 52시간 근로제 판결’이라고 부른다.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해석이 다뤄졌기 때문이다.

만일 휴일까지 7일을 1주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40시간에 주 단위로 허용된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 근무라는 법 체계가 완성된다. 만일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을 제외한 닷새간을 1주일로 본다면 40시간에 1주일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고, 여기에 휴일 이틀 동안 하루에 8시간씩 16시간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68시간의 노동 허용이 가능해진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법원은 1주일을 7일로 보는 판결, 즉 주 52시간이 합법이라는 전합 판례를 만들었다. 이 판례는 모든 산업과 업종, 직업에 적용됐다. 공개변론 중 제시됐던 ‘낮이 긴 여름에 일해야 안전한 건설업’도, ‘대정비 작업을 빨리 해야 이익률이 좋아지는 정유화학업’에도 특례가 있을 수 없는 체계다. 전 산업에 획일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서 고질적으로 긴 노동의 폐해가 불거졌던 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책 논의도 중단됐다.

또한 정보기술(IT)·게임 개발자들이 ‘크런치 모드’라고 부르는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노사 협의, 포괄임금제란 명칭으로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된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사회적 논의도 함께 중단됐다. 주 52시간 근로 외 모든 것이 불법이 되면서 개별 사업장별 해법들이 무력화되는 역설이 벌어진 것이다.

산업별·업종별·직업별 다양성을 감안하지 않고 입법적·정책적 해결 역량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의 혼란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과연 전 산업과 전 업종을 아우르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가능한 것일까. ‘전합 판례’라는 사법부 최고 권위를 내세워 이 문제를 풀었던 방식을 유지하는 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2023-03-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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