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노·정 ‘각자도생’에 국민 고통만 가중/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노·정 ‘각자도생’에 국민 고통만 가중/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2-28 01:22
수정 2023-02-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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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지난 2주간은 노동개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을 확인시켜 준 시간이었다.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노조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놓고 여론이 갈렸다.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한 사안이 이러하다. 국민 다수의 삶과 연계성이 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놓고 전개될 대립과 혼란의 강도가 우려스럽다.

노사 관계의 현대화와 선진화에 대한 이견은 적은 편이다. 사용자의 책임 강화나 관성적 노조 파업과 같은 구태 쇄신은 시대적 요구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 맨 앞에 노동개혁을 세운 데에도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반영됐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백기 투항을 받아 낸 자신감도 정부의 행보를 뒷받침한다.

개혁은 속도가 필요하지만 ‘과유불급’이 돼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깜깜이 회계, 파업만능주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등 노조를 부패의 온상으로 몰아붙이며 무장해제를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일 노조 문제를 직격했다.

그러나 노조에 힘을 더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대두되면서 논점이 흐트러졌다. 대통령실의 개혁 조바심(노조 회계)과 야당의 ‘맞불’(노란봉투법) 대응이 마주 보고 달리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은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27개에 대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의무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 마지막날이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17일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은 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노조의 36.7%(120개)만 자료를 제출한 상황을 직격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20일 회계서류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합비 세액공제 재검토 등을 발표했다. 21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23일 회계 증빙자료 미제출 노조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야당이 제 갈 길만 간 모양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마뜩지 않은 결과에 반발할 뿐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상황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더욱이 민주노총이 노동계 인사로는 유일한 상생임금위원회 전문위원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에게 참가 철회와 사무총장직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사무총장은 24일 “던지는 돌멩이는 그대로 얻어맞을 생각”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정부의 대화기구 참여를 ‘거수기’ 역할로 치부하며 불참을 강요하는 구태가 ‘목불인견’이다.

노정 및 여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에 노동관계 전문가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알기에 만나는 수고(?) 대신 각자 백가쟁명식 여론전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고, 국회 다수당이 바뀌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속내다. 사회적 불안과 경제 상황 등 나라 걱정은 오롯이 순진한 국민들의 몫이 됐다.
2023-02-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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