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새로운 판례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마감 후] 새로운 판례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12-22 20:02
수정 2022-12-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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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더이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컸다.

임관혁(현 서울동부지검장) 특수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제기된 모든 의혹을 검토해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혔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백서를 쓰는 심정’이란 대목에서는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다. 검찰이 수사 보고서를 잘못 쓰면 나중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로부터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1월 임 단장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쉽지 않았다”고 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려고 해도 시간이 흐른 탓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 지휘부 사건을 그때(참사 당시) 기소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한 달 뒤 1심은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한다 해도 대형 참사는 때를 놓치면 책임자 처벌이 쉽지 않다는 걸 여실히 보여 줬다.

물론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될지는 모를 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가 내년 2월로 늦췄다. 결심 공판(10월 18일) 이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 항소심 판단은 향후 있을 이태원 참사 재판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어 재판부가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선고가 어떤 이유에서 미뤄졌든지 간에 특수단이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휘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해 내야 한다.

이 ‘산’을 넘어서지 못하면 “한 점 의혹 없이 엄정 수사하겠다”는 말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사법부가 대형 참사와 관련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과실과 사망·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게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를 설득해 내는 것도 수사기관이 할 일이다.

특수본은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거치고 혐의도 추가해 재차 영장을 신청했고 23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는다.

특수본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수단이 김석균 전 청장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을 당시 법원으로부터 “지휘 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끌어낸 것처럼 그간의 수사에 대한 평가를 받아 낸다면 수사 동력은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특수본이 여기서 멈추면 책임자 처벌은 더 요원해진다. 기존 법리에 맞춰 수사하기보다 ‘새로운 판례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를 찾아간다면 판례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특수단처럼 이태원 참사 5년 뒤 또다시 수사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2022-1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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