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유의 수능 정답 보류,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사설]초유의 수능 정답 보류,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입력 2021-12-11 04:00
수정 2021-12-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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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로 법원의 정답 보류 판결을 받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사상 최초로 법원의 정답 보류 판결을 받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그제 나왔다. 1994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첫 집행정지다. 어제 수능성적표를 받은 응시생 중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6515명의 성적표는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이었다. 법원은 “생명과학Ⅱ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본안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응시생(44만 8138명)의 1.5%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의대를 지망하는 이과 최상위권이 대부분이다. 많은 의대와 약대가 생명과학Ⅱ 응시생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들의 점수 변동과 합격 여부는 다른 대학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친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오류 논란은 수능 직후부터 제기됐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문항 일부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답을 고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문항에 대해 전원 정답 처리가 되면 표준점수와 등급이 크게 변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은 평가원과 교육부의 안일함이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당장 오는 16일 마감하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부터 어렵다. 수능 최저기준이 요구되는 전형의 경우 응시생들이 이를 충족했는지 대학들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 접수도 제대로 이뤄질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법원과 협의해 심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대학과의 빠른 협의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1년 뒤 항소심에서 오류가 인정됐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바란다. 수능은 이미 6차례나 출제 오류가 인정됐고 매년 난이도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수능에서도 평년 수준의 난이도였다지만 만점자가 1명만 나오는 등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난이 크다. 교육당국은 출제와 관리시스템에 최선을 다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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