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내년부터 사라진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11.11 국회사진기자단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매체 이용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온라인 게임 산업이 PC에서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위주로 바뀌고, 1인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체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결정은 국내 게임 산업보호와 청소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셧다운제가 정보기술의 변화를 도외시한 시대착오적인 과잉규제라며 비판했었다. 게임업계는 이번 폐지를 계기로 건전한 게임 개발을 통한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청소년 유해 게임물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건전한 게임 이용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월 나온 정부의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전년대비 3.3%p 증가한 23.3%로 나온 가운데 청소년의 경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5.6%p 상승한 35.8%를 보인 것으로 나왔다.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수면권과 학습권 보호 등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은 개인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들이 국가미래주역들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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