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 연말 대량 매도 막아… 1400만 개미, 폭락장 걱정 덜어

‘주식 큰손’ 연말 대량 매도 막아… 1400만 개미, 폭락장 걱정 덜어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12-22 01:39
수정 2023-12-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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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 양도세 기준 5배 상향

10억원 이상 대주주 ‘과세 회피’
시장 변동성 완화로 ‘개미’ 보호
총선용 논란에 “부자 감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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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린 것은 연말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주식 큰손’을 위한 감세 정책이 아니라 큰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통에 피해를 보는 개미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일각에선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을 노린 총선용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입법이 완료된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직전 해 연말에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은 사람을 ‘대주주’로 간주하고 양도차익에 20~25%의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배경에 대해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생길 수 있는 주가 하방 압력과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돼 있다. 그동안 10억원 이상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연말마다 주식을 매도했다가 다음해 다시 사들이는 현상이 반복됐다. 주가 폭락에 따른 손실은 개미투자자 몫이 됐다. 하지만 올해 말에는 시장 변동성이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억~50억원 구간에 있는 대주주는 주식을 팔아 보유량을 10억원 이하로 내리지 않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자 감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준이 50억원으로 올라가도 세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7045명으로, 주식투자 인구(약 1400만명)의 0.05% 수준이다. 신고된 세수 규모는 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부분 50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낸 세금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억원 이상(50억원 이하) 기존 과세 대상자는 주식을 팔아 세금을 피해 왔기 때문에 과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리면 이들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달라질 뿐 세금을 내지 않는 건 그대로”라고 말했다.

정부의 설명은 역설적으로 ‘총선용 정책’이란 해석으로 연결된다. 개미투자자들과 재계 표심이 여권에 우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 걸음씩 양보했기에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예산안 협상이 최종 타결된 이후 당정은 전격 입법예고했다.

한편 코스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라는 호재에도 2600선에 턱걸이한 채 거래를 마감해 6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4.28포인트(0.55%) 내린 2600.02로, 코스닥지수 종가는 전장보다 3.54포인트(0.41%) 내린 859.44로 장을 종료했다.
2023-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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