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디슨EV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과 관련 다음달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전날 한국증권거래소는 코스닥시장 마감 후 에디슨EV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 등에 답변하라고 공시하면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곧이어 에디슨EV는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삼화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개선,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최대 주주인 에너지솔루션즈는 쌍용차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상장사인 에디슨EV(옛 쎄미시스코)를 인수했다. 그러나 에디슨EV는 지난해 매출 296억원, 영업손실 4억원, 당기순손실 85억원을 기록했다.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편입 사유까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에디슨EV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결국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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