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업계·전문가 반응
2023년부터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도입이 확정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 앞에서 한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9.14포인트(2.27%) 내린 2112.37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익·손실 따져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 미미 ”
세제 개편안이 시행돼도 부정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엔 ‘정부가 충분한 예고 기간을 줬다’는 근거가 깔려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25일 “대만은 1989년 주식 양도차익에 최대 5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했다가 증시가 급락하자 이듬해 철회했다. 반면 일본은 10년에 걸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천천히 조정해 안정적인 세제 개편을 했다”고 말했다. 3년의 예고 기간을 둔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향후 주식 시장이 성장할지를 가르는 큰 변수는 양도세 부과 여부보다 한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원화가치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도 “이미 우리 투자자들도 미국 등 해외주식을 할 땐 20%의 양도세를 내고 있다”며 “국내주식 거래 때 양도세를 도입해도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타 매매 급증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
반면 양도세 부과가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시중 증권사의 다른 관계자는 “증권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내도록 하는 건 오히려 조세 정의를 해친다. 개인 투자자 비율이 우리와 비슷한 대만에서 과세 체계를 바꿨다가 발생했던 폭락장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또 “국내주식을 사든, 외국주식을 사든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 주식 등으로 갈아타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기성 단타 매매(주식을 샀다가 하루 새 차익을 남기고 파는 것) 증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건 옳기에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뭐라고 하긴 어렵다”면서 “동시에 (단타 매매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 (세금을) 공제해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6-2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