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면 세금 물린다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면 세금 물린다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6-25 22:40
수정 2020-06-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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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수익의 20~25% 토해 내야

채권·파생상품 250만원 초과수익 과세
年 단위 합산… 손실은 3년간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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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 뉴스1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사람은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낸다. 채권을 팔거나 파생상품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려도 같은 세율의 세금을 문다. 주식이나 투자 금융상품이 여러 개일 땐 연간 단위로 합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내년 3억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모든 거래자로 확대한다. 단 수익이 2000만원 이하일 땐 비과세를 하고, 2000만~3억원 수익에 대해선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과 주가지수와 연계한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등에서 난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2022년부터 세율 20%(3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한다.

주식 등에 투자한 게 여러 개라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합산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B주식에서 1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총수익은 2000만원이라 과세를 안 한다. 또 손실이 발생하면 3년간 이월시킬 수 있다. 2023년 2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2026년까지 발생한 수익에서 공제를 신청해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600만명 중 5%인 30만명 내외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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