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동산 PF사업 97%는 빚… 자기자본 비율 30%로 높여야”

KDI “부동산 PF사업 97%는 빚… 자기자본 비율 30%로 높여야”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6-20 18:40
수정 2024-06-21 0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자본·고보증 구조… 사업 부실화
“자본확충 규제 도입해 공급 안정”

이미지 확대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 개선 필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6.20 뉴스1
황순주 KDI 연구위원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 개선 필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6.20 뉴스1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3% 수준인 부동산 PF의 자기자본 비율을 장기적으로 30~40%까지 높이는 ‘자본확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부동산 PF의 기형적으로 낮은 자기자본비율에 주목했다. 황순주 연구위원은 “시행사들은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자기자본 비율이 모두 30% 이상”이라고 했다. 시행사가 총사업비 4000억원짜리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자기자본 100억원만 있으면 되고, 개발 완료 땐 최대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DI가 2021~2023년 추진된 총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해 보니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 118억원(3.2%)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미국(33%)이나 일본(30%), 호주(40%) 등은 자기자본비율이 30~40%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사업성 평가를 부실화시키고 ‘묻지마 투자’를 일으켜 시행사의 영세화를 초래한다”고 짚었다.

KDI는 자본확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3자 보증은 폐지하기 위해서다. 황 연구위원은 “자본확충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 공급은 일부 위축될 수 있지만, 주택 공급의 안정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접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직접적인 시행 주체로 키워야 한다고도 했다. 이미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고 있고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개발이익을 국민이 나눠 가진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2024-06-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