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범위·재원 우려 여전한데…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닦아줄까

보증금 범위·재원 우려 여전한데…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닦아줄까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5-07 00:05
수정 2024-05-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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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가능성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 시행 코앞
가치 평가 기준·보증금 비율 모호
5000억 vs 4조… 소요 비용 엇갈려
주택도시기금 활용 적정성 논란
회수율 높일 보완책 등 마련 필요
민주 “與 수정 제안 땐 수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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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이 개정되면 당장 한 달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보증금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이 개정안에 모호하게 담겨 있고 다가구, 신탁사기 피해 등 사각지대 우려가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은 경·공매와 매각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국가 재원을 통해 사인 계약 피해를 보전하는 데 부정적이었지만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커지자 실무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법 조항이 모호해 보증금 범위를 둔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채권 매입기관은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공정한 가치 평가’란 표현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또 개정 법률안은 채권 매입 가격 하한선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한다’면서도, 보증금 비율을 규정하지 않았다.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이해되지만 보증금의 30%로 해석될 수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 방안도 불명확하다. 재정 투입 규모 자체에 대한 입장 차가 크다. 정부는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데 대략 3조~4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 데 반해 피해자 측은 추후 회수 비용을 빼면 최대 585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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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피해자를 선구제하는 데 드는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은 청약가입자 등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자금이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수입이 줄고 수요자 대출이 늘면서 여유 자금이 줄어드는 추세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올해 3월 13조 9800억원까지 감소했다. 기금 활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까닭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신탁 사기, 근린생활시설 등 위반 건축물 피해 등에 대한 구제책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1만 5433명 중에 2670명(17.3%)은 다가구 주택 피해자다. 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가 힘든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민주당은 본회의 이전에 여당에서 수정 제안이 있을 경우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법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 제안을 해 올 확률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그간 반쪽 법안이란 비판을 받은 만큼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피해자에게 선지원을 해 줘도 나중에 구상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주택도시기금을 보증금 채권을 반환 못하는 집주인에게 저리 신용대출 형식으로 빌려주고 채무로 남겨 장기적으로 갚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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