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환불 등 소비자 피해 속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국내 사업자와 똑같이 엄중 처벌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정부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차별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이 바뀌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과 조사 대상이 된다. 현재 공정위는 반값 할인 마케팅으로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한 알리, 테무가 입점 업체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알리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하고 국내 대리인이 없는 쉬인은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국 쇼핑 플랫폼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2월 온라인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조사를 보면 알리는 818만명으로, 3010만명의 쿠팡에 이어 2위에 올랐다.
11번가는 735만명으로 3위로 밀려났고 테무(580만명)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중복 이용자를 감안해야겠지만 알리와 테무를 합쳐 1400만명에 육박한다.
이용자 수 증가만큼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짝퉁 피해’는 예삿일이다. 알리 홈페이지에서 ‘에어팟’을 검색하면 애플 상표가 붙은 제품이 정품의 절반값에 나오는데 모두 짝퉁이다. 애플은 정식 매장이나 공식 인증 판매처가 아니면 자사 제품을 팔지 않는다. 30만원 상당의 국산 패딩 점퍼가 1만~3만원에 팔리는데 이 또한 가품이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거래되는가 하면 최음제로 의심되는 상품이 성인 인증 없이 팔린다.
환불은 속이 터질 정도다. 알리에서 가방을 구매한 장모(38)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했는데도 알리 측 상담원은 “반품된 물건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했고, 환불이 이뤄지기까지 3주가 넘게 걸렸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전년(228건)보다 약 3배 늘었다.
이러한 해외 플랫폼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5월부터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가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기로 했다. 가품 적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올 하반기 상표법을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제품, 해열진통제 등에 국내 반입 금지 원료·성분이 포함됐는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리·테무·쉬인·아마존·이베이·큐텐’ 등 6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 접속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미래 신산업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대못도 뽑기로 했다. 먼저 ‘장롱면허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 플랫폼 시장이 조만간 열린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만 운전 연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초보 운전자를 상대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횡행했다. 경찰청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연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강의실 등 시설 요건을 면제할 계획이다.
달러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원화는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 양도는 금지돼 있다. 즉 카카오페이 앱으로 다른 사람과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트레블페이 앱으로 달러를 주고받진 못한다. 정부는 해외여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하기로 했다. 해외 여행자끼리 달러를 주고받는 것이 허용되면 ‘더치페이’가 가능해지고 한 사람이 해외여행에서 쓰고 남은 외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재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정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겸업 제한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4-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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