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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21일부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을 줬다. 이 기준을 올해 대폭 개편하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18만 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11만 350명, 추가로 감면된 금액은 2607억원이다.
2023-12-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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