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땐 서류 없이 전산 청구
野 보이콧, 법사위서 재논의 못 해
연내 통과 못 하면 사실상 물거품
법사위는 18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재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의원들이 보이콧하면서 법사위는 한 시간여 만에 산회하고 법안 논의도 무산됐다. 지난 13일 심사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으나 불발된 것이다.
이날 법사위 파행으로 개정안의 운명은 불투명해졌다. 본회의는 20일과 25일 열린다. 과거 본회의 개최 전 법사위를 빠르게 진행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여야 갈등이 첨예한 만큼 이번에는 같은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될 확률이 높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개정안 통과를 낙관했던 보험업계는 크게 실망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정치 이슈로 미뤄지고 있다. 여야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 13일 법사위에서 나온 이견이 상당히 좁혀지고 분위기가 좋아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이슈로 회의 자체가 무산돼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며 청구상 불편 등으로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2760억원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권고한 뒤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계류됐었다. 그리고 지난 5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6월에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3-09-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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