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100일간 2만개 업소 특별점검

정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100일간 2만개 업소 특별점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8-29 00:04
수정 2023-08-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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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참돔·멍게 등 중점 품목
업체당 3회… 경찰도 현장 동행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응해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2차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연중 모니터링 중이지만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원산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올해 수입 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은 1만 8000개에서 2만개, 기간은 60일에서 100일, 업체당 점검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대폭 강화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이 2회, 지자체점검반이 1회 등 대상 업체를 3회 이상 전수 점검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정부는 특별점검 기간 지자체에도 수입 수산물의 이동 이력 및 거래량 등의 정보가 담긴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또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 점검 현장 지원단도 운영해 공무원의 단속 능력을 강화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일인 지난 24일과 이튿날인 25일 국내 해역에서 실시한 방사능 조사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동, 남서, 제주 등 국내 3개 해역의 15개 지점 중 5개 지점에서 도출된 결과다.
2023-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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