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
해외직구 거점 확대… 올해 안 완공
‘보세제도’ 진입 벽 낮춰 기업 지원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제도’의 진입 장벽을 더 낮추기로 했다. 보세제도란 입항한 수입 원재료를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태로 보관·운송에 이어 제조·가공 후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통관 물량을 분산하고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경인권에는 12월까지 인천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한다. 인천 물류센터는 시간당 1만 3000건 이상의 통관 물량을 처리하게 된다. 서해안권에는 12월까지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을 새로 짓는다. 군산 통관장은 최근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의 통관을 전담한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을 일본발 전자상거래 해상특송화물의 수출입 통관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관세청 측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지연 발생을 차단하면 추가 물류·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통관 거점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함께 중계무역 물품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세제도는 외국 물품에 대해 관세 징수를 유보한 상태에서 운송·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 제도로 외국의 원재료 활용 비중이 높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일종의 수출 세제 지원책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도 신설된다. 현행 최대 1년인 중계무역 물품의 보관 기간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3-08-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