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지위 남용·음악 사용료 과다 청구”… 음저협 첫 제재

“독과점 지위 남용·음악 사용료 과다 청구”… 음저협 첫 제재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7-27 00:41
수정 2023-07-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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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억… 검찰에 고발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
사용료 징수 혁신 저해, 경쟁 제한”
음저협 “조만간 공식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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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자들을 대신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 청구하고 경쟁업체의 징수를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상파방송 3개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종합유선방송사(SO) 15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59개 방송사에 과다하게 방송 사용료를 청구·징수한 게 고발 대상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음저협은 1988년부터 유일한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업체로 시장을 독점해 왔다. 2014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음저협은 이듬해부터 방송 사용료를 함저협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방송사 등이 이용하는 음악 저작물 중 해당 업체의 관리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방송 사용료의 총액이 관리비율대로 업체에 분배된다.

음저협은 자신이 징수할 방송 사용료의 몫이 줄어들자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구실로 과거 독점업체였을 때 징수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관리비율을 임의로 과다하게 정해 방송 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이 요구한 관리비율은 92~100%이지만 음저협과 방송사 간 분쟁을 심리한 법원은 실제 관리비율을 80.44~85.58%로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1년 기준 전체 관리 저작물 67.5%, 징수액 99.3%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업체의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를 압박했다. 음저협은 자신이 청구한 방송 사용료의 일부만 지급한 KBS,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은 SO, 위성방송 등에 대해서는 음악 저작물 사용 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통보,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을 써 요구를 관철시켰다.

음저협이 방송 사용료 대부분을 가져감에 따라 함저협은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워졌고 출범 이후 계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 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 사용료를 초과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다”며 “또 방송 사용료 징수 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이와 관련, 음저협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에 대한 내부적인 법적 검토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3-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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