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문체부, 게임·연예기획사의 외주업체 갑질 들여다본다

공정위·문체부, 게임·연예기획사의 외주업체 갑질 들여다본다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7-21 01:32
수정 2023-07-21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공정 행위 전방위 직권조사

구두계약·대금 지급 지연 등 조사
콘텐츠 유통·약관 실태 점검 착수
방송 외주제작 개선도 논의 방침

이미지 확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요 게임사와 연예기획사의 외주업체 ‘갑질’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혔다. 아울러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별세로 논란이 촉발된 출판사 및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권 관련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는 등 콘텐츠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행사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6월부터 10여개 게임사와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초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지난달 말에는 게임사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외주 업체를 상대로 구두 계약, 부당 특약, 대금 지급 지연 등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 관련 콘텐츠 제작사와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한 위원장은 전했다.

앞서 이우영 작가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과 ‘검정고무신’ 캐릭터 관련 저작권 등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콘텐츠 업계의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가 주목받은 바 있다.

문체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6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는 사업화를 위해 형설출판사·형설앤과 캐릭터 9개에 대한 지분 권한을 나눠 가지기로 계약했다. 계약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형설출판사·형설앤은 이우영·이영일 작가가 캐릭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날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면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들에 대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을 말소했다. 이에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동 귀속됐다.

한 위원장은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경쟁 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사항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과 박 장관은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양 부처가 핵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으며, 추가적인 협력사항도 계속 논의·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2023-07-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