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방향
“사기 피해 세금 쓸 수 없어” 난색
피해자 입장서 절반 손실 불가피
보증금 전액 반환 ‘특별법’도 필요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인천에 이어 부산과 경기 동탄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20일 오전 한 청년이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수원에 있는 도 주거복지센터 9층에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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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이 20일 채무조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방안을 여럿 내놓았음에도 ‘시간 벌어주기’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주택의 공공 매입 및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 등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무슨 돈으로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인가”라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전세사기 대상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질의에 관한 답변이다.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는 공공이 전세사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일부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고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주된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사들일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채권 가액을 전액 보장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1억원의 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으면 캠코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3000~5000만원에 채권을 사들인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가격만 받고 채권을 넘기면 세입자 지위를 잃게 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금 전액 반환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캠코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 채권은 매입할 수 없어서다.
2023-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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