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정부는 난색…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정부는 난색…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4-20 16:01
수정 2023-04-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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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에 답변하고있다. 2023.4.20 안주영 전문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에 답변하고있다. 2023.4.20 안주영 전문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중 하나로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절반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사기 피해액을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주택의 공공매입 및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 등 방안 관련 질의에 “무슨 돈으로 어느 금액에 사라는 것인가”라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는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일부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고,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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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4.20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4.20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주된 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사들일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채권 가액을 전액 보장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1억원의 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으면 캠코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3000만~5000만원에 채권을 사들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가격만 받고 채권을 넘기면 세입자 지위를 잃게 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금 전액 반환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캠코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 채권은 매입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캠코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필요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특별법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가격을 임대보증금의 50%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 장관은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는 캠코에도 이미 있지만 이 부분은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해자가 용인하겠나”라면서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원 장관은 “야당도 전액 반환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사기 범죄 피해 금액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떠안으라는 뜻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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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의 손에 들린 피해자 영정 그림 위로 안 위원장의 눈물이 떨어져 흐르고 있다. 2023.4.18 연합뉴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의 손에 들린 피해자 영정 그림 위로 안 위원장의 눈물이 떨어져 흐르고 있다. 2023.4.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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