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MOU
집값 반등 노리는 허위 고가 계약 늘어
압구정현대 58억 거래 7개월만에 취소
고강도 기획조사 진행…엄중 처벌 방침
하반기부터 실거래가 시스템 등기 표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12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근절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을 허위로 맺고 이를 신고해 집값을 끌어올렸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식의 ‘실거래가 띄우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신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기간 동안 실거래가 시스템엔 최고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값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거래가는 시세 판단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에 부동산 상승기엔 집값을 더 높이기 위해, 하락기엔 집값 반등을 노리려 허위의 고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169㎡는 지난해 5월 58억원에 역대 최고가에 중개 거래됐다가 9개월 만에 돌연 취소됐다. 해당 매물은 당일 다시 58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거래가 이뤄졌다. 유사한 매물이 지난해 12월 45억원에 거래된 점과 비교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가 신고 후에 호가를 높여놓고 뒤늦게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세 교란행위 조사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고가 해제 건수 중에 계약 6개월 후에 신고가를 해제하는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올해 1분기 44.3%로 급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 전 부동산 시장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4.12 연합뉴스
현재는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로 적발돼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오는 10월부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순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가능한 현재 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호가를 띄우려 신고만 하고 등기하지 않는 매물을 의심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한다”면서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 전 부동산 시장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4.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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