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대폭 단축
규제 ‘대못’ 뽑히며 분양시장 온기 기대감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에서 제자리걸음
팔 수 있는데 실거주 해야 하는 모순 상황
‘갭투자’ 가능해져 투기 수요 부추길 우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 현장. 2023.1.16 오장환 기자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대폭 줄었다. 공공택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사라졌다.
분양 시장의 대표적 규제 ‘대못’으로 꼽혔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침체됐던 분양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매제한이 풀리자 4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85.2를 기록하며, 지난달(73.6)보다 11.6포인트 급등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2023.4.7 연합뉴스
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전매제한 완화부터 속도를 높였지만, 주택법 개정이 필수적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에서 제자리걸음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달에서야 첫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예상된다.
패키지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시장에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으로 분양권을 팔았는데도 실거주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 탓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 완화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된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해 올해 12월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실거주 의무 2년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를 충족해야만 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국회 논의가 더딘 이유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남겨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전월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가능해진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를 문재인 정부에서의 잘못된 대못 규제로 지칭하며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이 안 된다면 ‘분양권을 팔 수는 있지만 살아야 하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03.2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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