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소 필연적… 지방세수 공백 조마조마

재산세 감소 필연적… 지방세수 공백 조마조마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23 00:52
수정 2023-03-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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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줄어 세수 결손 우려

지역가입자 건보료 3.9% 하락
국민주택채권 매입 연 1000억↓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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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역대최대 18.6% 하락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최대 18.6% 하락 사진은 22일 세종시 아파트 모습. 2023.3.22 연합뉴스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세종과 인천·경기 등 지난해 집값이 크게 떨어졌던 지역에서 평균을 웃도는 20~30%의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공시가격 급락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지만 과세 대상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에 부과하는 재산세 감소가 필연적인 상황이라 지방세수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말했다.

올해 모든 시도에서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 세종이 30.68%의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세종은 2021년 공시가격이 70.24% 급등했으나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했고 올해엔 낙폭이 더 커졌다.

또 서울(-17.30%), 인천(-24.04%), 경기(-22.2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공시가격 하락률이 높았다. 서울 내에선 송파구(-23.20%),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8%)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하락률이 비교적 낮은 곳은 강원(-4.35%), 제주(-5.59%), 전북(-8.0%), 광주(-8.75%)였다.

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2.99% 하락해 가장 크게 떨어졌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51% 내렸고,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의 경우 15.24% 떨어졌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11억원 초과) 45만 6360가구에서 올해(12억원 초과) 23만 1564가구로 49% 감소했다.

또 보유세 부담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 낮아질 전망이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줄어 국민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지방세수에 결손이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재산세는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공시가격이 내려간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필연적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3조 42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고 발표한 데 더해 세수 펑크 요인이 더 커진 것이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반기 중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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