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8.61% ↓, 역대 최대 하락…보유세 20% 이상 준다

공동주택 공시가 18.61% ↓, 역대 최대 하락…보유세 20% 이상 준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22 15:45
수정 2023-03-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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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 10년만에 하락
집값 하락에 공시가 현실화율 인하 맞물린 영향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완화” 尹 공약 이행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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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종시 아파트 모습. 2023.3.22 연합뉴스
22일 세종시 아파트 모습. 2023.3.22 연합뉴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내렸다.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가 맞물리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5년 조사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으로, 2014년부터 상승세가 계속된 공시가격이 10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데다가 정부가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평균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춘 게 공시가격 큰 폭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모든 시도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이 가장 크게 내려갔다. 서울(-17.30%), 인천(-24.04%), 경기(-22.2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공시가격 하락률이 높았다. 서울 내에선 송파구(-23.20%),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8%)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공시가격이 역대급 하락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재건축 부담금 산출의 기초로 활용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에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종부세 세제개편 효과까지 더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아도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됐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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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한 부동산의 모습. 2023.3.22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한 부동산의 모습. 2023.3.22 연합뉴스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게 재산세 45%, 종부세 60%로 가정했을 때, 올해 공시가격이 8억원인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125만 2000원으로 2020년(177만 7000원)보다 29.5%, 지난해(203만 4000원)보다 38.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개별적인 세 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11억원 초과) 45만 6360가구에서 올해(12억원 초과) 23만 1564가구로 49% 줄었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3.9% 낮아질 전망이다. 가구당 전년 동월 대비 감소액은 월 평균 3839원이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이 줄어들어 기존에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던 일부 국민이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오는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4월 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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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영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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