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 등 거래신고 위반 214건
공공임대 임차권 타인에 전대 사례도
실거래가 띄우기, 3~7월 간 기획조사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아파트 직거래 중에 이상 동향이 있는 거래를 고강도 기획조사한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의심거래 중 계약일을 거짓신고하거나 업·다운계약 등 거래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도 7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이 외에 법인 명의신탁 등 19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18건이 이상 거래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대한 사례도 적발됐다. 매도인은 공공기관이 임대해 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해 거주하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을 다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친이 모녀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녀 지분을 3억 7500만원에 사들이면서 운전 자금 용도인 기업자금대출 3억원 전액을 매수 자금으로 사용해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들. 2023.2.16 hama@yna.co.kr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가 대상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직거래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3~7월 동안 기획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등을 확인해 허위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 사항 조사도 병행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런 불법행위를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