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예식장에‘방역지원금’… 분기당 최소 50만원 현금 준다

미용실·예식장에‘방역지원금’… 분기당 최소 50만원 현금 준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16 20:48
수정 2021-12-1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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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제한 업종까지 손실보상 범위 확대
靑 “추경은 검토 안 해… 가용 예산 활용”

정부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주인이 거리두기 조정 방안 안내문을 가게 유리에 붙이고 있다. 이날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76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제한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10시로 단축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주인이 거리두기 조정 방안 안내문을 가게 유리에 붙이고 있다. 이날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76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제한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10시로 단축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와 반발이 예상되자 정부가 손실보상금의 하한선을 높이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보상금 하한액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는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도 새로 포함된다. 현재는 방역조치로 아예 문을 닫았거나 특정 시간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해 생긴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는데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까지로 보상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으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새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시 이들 업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방역지원금 신설 배경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 안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신속하게 준비해 방역지원금이 조속한 시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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