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단지는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공개 기준이 현행 150가구에서 확대된 것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이었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이었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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