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수사범위 ‘긴급조치’ 사건 한정

금감원 특사경 수사범위 ‘긴급조치’ 사건 한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6-13 17:58
수정 2019-06-14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案 수용해 수정안 공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업무 범위가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된다.

금감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원 특법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사전 예고안 중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문구에 항의했다. 사전 협의와 달리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이해될 가능성 때문이다. 금융위는 수사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입장이었다.

금감원은 수정안에서 이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바꿨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다. 수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본시장 범죄를 추가로 인식했을 때 검사의 지휘하에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새 혐의가 발견되거나 공범을 인지한 경우 등에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6-1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