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불법 수집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개인위치정보 불법 수집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6-12 22:30
수정 2019-06-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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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개인위치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한 사실이 확인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12일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위반이 드러난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과징금 2190만원, 190만원을 부과했다. 양사의 위반 내용은 비슷했지만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엇갈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현대·기아차가 블루링크, UVO(유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관리를 자회사 등에 위탁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블루링크, 유보는 양사가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로 원격 시동, 주차위치 확인, 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자회사인 현대앰엔소프트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겼지만 이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는 어려웠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중지 요구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간단하게 받으면서, 취소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요청하도록 했다.

한편 현대·기아차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단말기를 통해 무단으로 위치정보, 주행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46만 7840건, 23만 5814건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6-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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