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오지에서도 초고속인터넷 터진다

섬·오지에서도 초고속인터넷 터진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6-10 23:04
수정 2019-06-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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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 시행령 개정… 보편적 역무 지정

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이용하게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미설치 건물 전국 80만개
이용자가 원하면 사업자는 설치해 줘야

내년부터 농어촌이나 섬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초고속 인터넷을 2020년 1월 1일부터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전기, 수도, 가스처럼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현재 통신 중에서는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만 보편적 역무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보편적 역무 지정에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만 농어촌과 섬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8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인터넷 개통을 원할 경우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엄열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초고속 인터넷은 온라인 금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재”라면서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현재 약 10Mbps 속도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 추가 설치를 담당할 사업자 선정도 조만간 이뤄진다. 과기부는 KT, SK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 3사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최종 선정을 할 예정인데, 현재 설치된 인터넷 공급망을 감안해 지역별로 사업자를 나눌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와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도 이뤄진다.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마일리지 적립 규모 및 이용 방법을 요금청구서를 통해 매월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2G·3G 이용자들은 마일리지 사용법을 몰라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하면 명의를 도용당해 불필요한 통신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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