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새달 신고해야

해외 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새달 신고해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5-27 22:28
수정 2019-05-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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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10억서 낮아져 주의 필요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억원이 넘는다면 다음달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7일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 있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 사람 중 국내 주소지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이다. 법인은 본점 및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 계좌도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한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과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38명을 형사고발하고 6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관련 제보자에게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79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 등 103개국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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