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입지 규제 완화…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 완화…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5-20 22:40
수정 2019-05-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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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을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해주고 운영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차 충전소와 달리 수소차 충전소는 가스기능사에게만 선임 자격을 인정해 왔다.

수소차 충전소 입지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충전소와 철도 간 거리가 30m를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 거리보다 짧더라도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전소와 화기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 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일본처럼 제외했다.

또 2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 정기 점검 대상에서는 수소차 충전소를,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는 수소차를 각각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수소차가 비정기적으로 충전소를 방문하는 등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수소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가 수소차 충전소의 부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5-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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