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력·가스 등 5~7개 공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전력·가스 등 5~7개 공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5-19 13:56
수정 2019-05-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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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5~7개 공기업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공공기관들이 이행해야 할 내부준칙인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만들어 기관들에 산업별 실정에 맞게 보완 후 도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내달 ‘공공기관 갑질근절 대책’을 발표 예정이다.

19일 일부 공공기관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공기관 등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서 공정위는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에 5~7개의 기관을 선정해 점검한다고 예고했다.

공정위의 실태점검 대상은 전력과 가스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이 독점 사업자로 활동하는 산업 분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별 거래행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파악한다. 공정위는 이미 일부 공기업들을 상대로 거래 관행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적극 조사로 전환해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까지는 아니어도 소비자와 협력업체 등의 애로를 유발하는 요인이 발견되면 해소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부부처와 지자체에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불공정거래 신고를 상시 확인하고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어 각 공기업이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했다. 모범 거래모델은 ▲소비자 권익 옹호 ▲협력업체 보호 ▲공기업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은 실제 현장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거래 사례와 그와 관련된 정책 고객의 요구 등을 반영해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도출한 것으로, 소비자와 민간기업 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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