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 받아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 받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4-30 22:32
수정 2019-05-01 0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각 가구당 최대 300만·70만원 지원… 강원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월까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각각 가구당 최대 300만원, 7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도 지난해보다 200만명 이상 늘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소득이 단독은 2000만원, 홀벌이는 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 이하인 가구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은 4000만원, 가구원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주의 연령 제한 폐지와 소득 기준 상향, 재산 요건 완화로 지난해 307만가구보다 236만가구 늘어난 543만가구다.

신청은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에 입력하면 된다. 또 인터넷 홈택스와 방문 접수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장려금은 오는 9월 지급된다. 국세청은 4월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을 8월까지 받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5-0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