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여러 사업자가 공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여러 사업자가 공유한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4-29 17:40
수정 2019-04-3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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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차 규제 샌드박스 11건 의결

병원 아닌 민간기관서도 유전자 검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공유주방’ 사업이 시범 도입된다.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질병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유예)’ 1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유주방 사업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을 주간(오전 8시~오후 8시)에는 운영자가, 야간(오후 8시~자정)에는 청년 창업자를 비롯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식이다.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 휴게소 등 2곳에서 2년 동안 이뤄진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의뢰받아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앞서 마크로젠이 검사 항목 확대를 신청해 처음으로 규제 유예를 받았고, 이번에 테라젠이텍스 등 3개사도 비만·영양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등 추가 항목에 대해 2년 동안 규제가 면제된다.

또 굴삭기 실습 교육 과정에서 실제 장비는 물론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판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4-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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