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협의 대상 10곳 선정… 7월 확정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전북 홀로그램도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1차 공식 협의 대상을 확정·발표했다.
부산 블록체인, 대구 사물인터넷(IoT웰니스), 울산 수소산업, 세종 자율주행,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전북 홀로그램, 전남 e모빌리티,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 전기차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유예)로, 최종 대상 지역은 오는 7월 이들 10곳 중에서 확정된다.
이 중 부산은 국제금융센터와 항만 등 지역인프라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홀로그램 사업은 도로 안내판부터 속도 제한 표지까지 홀로그램 방식으로 제작한다는 구상이다. 현행법은 도로교통 안전표지판의 경우 홀로그램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세종의 자율주행 사업은 BRT 버스에 자율주행 기능을 담는 게 핵심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 신종 이동수단,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육성을 고려해 10곳을 선정했다”면서 “7월에 특구로 지정되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도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확정된 1차 협의 대상에서 광주 저속 자율주행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남 수소산업, 경남 무인선박·생명의료기기 등은 빠졌다. 다만 박 장관이 ‘지역 협력형 특구’ 지정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일부 사업은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 자율주행차, 수소경제, 블록체인, 바이오헬스케어 등 4대 업종에 한해 여러 지역을 묶어 하나의 특구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실제 박 장관은 우선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남의 무인선박 사업과 관련해 “울산과 충남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협력형 특구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특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만큼 특구에 들어가려는 기업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특구에 참여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요청해 특례 적용 기업에 이름을 올리거나 특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제안을 하면 된다. 수도권 소재 기업도 다른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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