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입력 2019-04-10 23:00 수정 2019-04-11 01:4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policy/2019/04/11/20190411001011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노인 외래 정액제’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 2019-04-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