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 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8일부터다.
이에 따라 국내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이 단계적으로 수립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기만과 부산·경남·남해안 해역에 대한 계획만 있었다. 올해는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년 전북·충남·서해안 EEZ, 2021년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으로 계획이 마련된다. 해양공간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 관리 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이뤄진다. 각종 해양수산 정보를 토대로 이용·개발·보전 등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해양용도구역은 ▲어업 활동 보호 ▲골재·광물자원 개발 ▲에너지 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 관리 ▲연구·교육 보전 ▲항만·항행 ▲군사 ▲안전관리구역 등 9개로 나뉜다.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제도도 신설됐다. 해양공간을 이용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수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해수부는 해양공간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오는 6월 공모를 통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까지 해양수산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해 민간 개방을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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