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예방 백신 없어…中·베트남 등 발병국 축산물 반입 금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예방 백신 없어…中·베트남 등 발병국 축산물 반입 금지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4-09 22:26
수정 2019-04-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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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불법 축산물 과태료 500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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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오른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개호(오른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예방과 관련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ASF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통해 “ASF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ASF는 지난해 중국(110건)에 이어 올해 몽골(11건)과 베트남(211건), 캄보디아(1건)까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 검출됐다.

이 장관은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돈농가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교육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불법 축산물 적발 시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등산,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하고, 부득이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 반드시 8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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